당장 쓸 월급도 없는데 무슨 퇴직연금이야..라고 생각하던 찰나
연말정산이 다가옴과 동시에 IRP 계좌를 다시 한번 열어보았다.
소액을 넣은 이후로는 그냥 단지 돈이 묶이는게 싫어..하면서 더이상 넣지않고 방치를 해둔 터였다.
그런데 슈카월드를 보면서 (슈카월드 만세)
"복리의 마법" 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꽂혀버린 것이었다.
실제로 예금으로 그냥 박아둔 내돈은 13%라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다.
다른건 내 맘대로 안돼도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벡터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다.
돈이 묶이는게 싫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가 그 돈으로 지금 엄청난 재테크나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고여있다고 보는게 맞겠다.
이러한 연유로 방치해뒀던 IRP계좌를 다시 납입해보고자 한다.
연금저축(RSP)과 IRP 비교
둘 공통점은 연금 수령나이인 55세 이후에 매년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최소 5년은 납입해야 하며 연간 합산(RSP+IRP)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 구분 | 연금저축 (RSP)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 목적 | 개인적인 노후 준비 (누구나 가입가능) | 퇴직 후 자금을 관리하고,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준비 (소득이 있거나 직장인만 가입가능) |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최대 600만 원 | 연간 최대 900만 원 |
| 투자 | 펀드, ETF, 리츠 투자 가능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없음. |
원리금 보장상품(예금)+ 채권 , 펀드, ETF, 리츠 투자 가능 적립금의 70%만 위험자산에 투자가능 |
| 중도 인출 | 원금 및 수익금을 세금 제외한 후에 찾을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중도 출금 불가능. 단,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등 의 사유로 16.5% 기타소득세를 내고 전액 해지 가능. |
| 기타 | 수수료가 없고 담보 대출 가능 | 납입 금액의 0.2% ~0.5% 수수료 있음. 담보 대출 불가능 |
| 세액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
| 추천대상 | 공격적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수수료 아깝고, 중간에 목돈을 쓸 일이 있다. |
원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 세액 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다. |
택1이 아닌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다 개설도 가능하며,
ISA와 달리 계좌 여러개 개설도 가능한 듯하다.
다음편엔 IS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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